경찰청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건당사자가 진술한 수사서류 복사본을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 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검토를 거쳐 빠르면 조사 당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기 위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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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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