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여러 단점이 있다. 첫째, 안전의 사각지대이다. 자전거 이용 시 보호구 착용이 권고되지만,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보호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대부분 차도나 인도를 공유하므로 자전거 및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둘째, 서비스 확대보다 관리가 소홀하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늘지 않아 많은 자전거를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비회원으로 이용 시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화단이나 도로 위에 내버려 두거나 주거지에 비치해두고 사용하는 등의 사유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확산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규나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법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여 전 필수로 숙지해야 할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응매 (사)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회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