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분쟁건수 전년 비 43% 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3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건은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이다. 신청인 소재지별로는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 (35건)을 차지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2건, 천안·청주 등 5건 등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 및 약정사항 미이행`이 51.7%(30건), `단순 변심`이 46.6%(27건)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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