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8)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8)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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