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대전과 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20명 중 7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제한된 21대 총선에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긴 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당선자 90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이들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거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집계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767건으로 20대 총선 1214건보다 현저히 줄었다. 대전도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 총 31건이 접수됐지만 20대와 비교하면 11% 정도가 감소했다고 한다. 충남 역시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인쇄물, 집회 이용 등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가 낮아졌다. 반면 시설물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크게 는 게 눈에 띈다. 선거 현수막 설치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례 들이다. 이는 코로나로 선거운동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면보다는 시설물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7명이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대부분 흑색선전이나 금품수수, 여론조작 사범이 주를 이뤘다. 흑색선전사범은 20대 총선에서 금품수수 사범수를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점이 특징이다. 선거에서 흑색선전은 네거티브 전략 중 하나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유감없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선거사범 중에서도 흑색선전을 이용해 당선된 후보자에 대해선 엄중한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 자신의 공약과 비전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 약점과 비리를 깨는 일만큼 치졸한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이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사대상에 오른 선거사범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을 어기고 당선된 정치인은 거짓과 위선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불공정 선거에 대한 대가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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