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연합뉴스]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게는 죄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에 냉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 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는 줄곧 다육식물에 냉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발코니에 감금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감금의 시기 및 지속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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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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