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교육으로 집합교육 비상소집 4시간 인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145만 명)는 집합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199만 명)은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전국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