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여군민들의 장례 불편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였던 공원묘원 설치사업이 무위로 끝났다.

6일 군과 공원묘원 설치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한 재단법인이 부여군 임천면 점리 산231-1, 산207-1 일원 7만 5062㎡에 분묘 및 봉안묘 4200기 설치하는 공동묘지 허가를 지난 2013년 군으로부터 얻어 공사를 진행 진입로 등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허가 기간인 지난 2017년 12월 30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추진 하지 않자 군이 지난 4월14일 공원묘원 허가를 취소 하고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공원묘원 허가가 취소된 것은 재단법인이 허가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군민들을 비롯한 각종 관련 기관에 로비 자금으로 3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추정)까지 투입되면서 자금난을 겪어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공원묘원 설치 사업은 그동안 투입된 30% 공사비와 로비자금 100억 원(추정)의 자금만 날리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군내에 이렇다 할 공원묘원이 없어 타지역 공원 묘원을 이용해 온 군민들은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돼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공원묘원 설치가 어렵게 돼 안타깝다"며 "보증보험에 복구를 위한 자금을 요청했다. 자금이 나오면 부여군 산림조합에 공사를 의뢰해 행정 대집행으로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에 보증을 서 복구 비를 물게 된 건설회사 관계자는 "군이 선의에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해 복구공사만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군 관계자는 "보증업체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규정상 일반 건설업체에 는 공사를 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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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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