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지만 2021년 1월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지만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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