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저조, 인건비·임대료 지원 빠져

천안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8월의 확진자 방문 점포는 지원사업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았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천안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301곳이다. 천안은 줌바발 코로나19 확진자 여파로 2, 3월 각각 56명, 47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4월에도 확진자 4명이 나왔다.

이번 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에 임대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는 9억 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시가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을 한달 가까이 진행했지만 신청 점포는 85곳에 불과했다. 지원대상 10곳 가운데 8곳 점포가 신청을 안한 셈이다.

신청률 저조 요인으로는 증빙서류 과다와 지원내용 한계 등이 꼽힌다.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서, 재개장 비용 지출서, 확약서, 소상공인 확인 서류 등 제출서류도 7종이 넘는다. 지원내용도 소상공인 점포가 절실한 임대료와 인건비는 빠졌다. 홍보·마케팅비나 용역인건비도 점포 재개장 당시 소상공인이 먼저 경비를 들여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했어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월 확진자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 방문, 3일간 문을 닫았던 서북구의 한 편의점 업주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 당장의 가게 유지도 힘겨운 형편에 무슨 돈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느냐"며 "용역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동원돼 방역과 청소한 것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숨을 내셨다.

천안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동선공개의 낙인 효과로 아직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이라며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원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월 확진자 방문 점포는 재개장 지원사업의 기회라도 주어졌지만 8월 확진자 방문 점포는 그마저도 기약할 수 없다. 천안은 8월 한달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81명 발생했다. 이들 관련 방문 점포도 수십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해도 남은 예산을 8월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국비 사업인 탓에 중앙정부 지침이 있어야 한다. 8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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