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화도서관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문화여성회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강생의 원활한 동우회 활동을 격려·지원하기 위한 급식비 480만 7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단체급식 시 참석 인원을 정확히 명시하고 출석부나 단체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1식 기준단가인 8000원을 지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문화여성회관은 해당 기간 모든 동우회 행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또 일부 행사의 품의서류에는 참석인원을 명시하지 않아 정당한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등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
시는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에서 기준단가 준수, 증빙서류 및 참석인원 등 명시로 정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를 처분했다.
한편 시 감사관은 1개 반 8명을 투입해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문화도서관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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