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수도권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 중단으로 일부 시민들이 천안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원정운동`에 따른 천안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일간 시 체육진흥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8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민간체육시설 사업주(책임자)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했다<사진>.
시설 이용자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했다.
특별점검 후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이 적발되면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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