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업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 중소기업처럼 R&D(연구개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중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법인이다. 조합은 공동 구매·생산·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R&D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조례제정을 마쳤다.

올해는 여수, 창원, 전주, 서울 노원구, 포천 등 5개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중기 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산업계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에 근거해 올해 신규로 1억 5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공동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도 내년 유사한 사업 실시를 추진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수년전부터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세종시를 포함해 천안시, 대전시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권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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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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