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의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련, `정치적 중립` 외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초 법안에는 대검찰청 감찰 담당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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