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소방 기관들이 보유한 화재감식 장비가 기준보다 적은데다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호흡보호장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 감사위원원회가 지역 3곳의 소방 관련 기관의 소방장비 분야를 들여다본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역 한 소방서는 수중칼 등 구조장비가 기준 수량보다 13개나 부족하고, 다른 소방서 또한 구명조끼 등 장비가 기준 대비 20개 부족하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조사 시설과 장비도 기준 미달이었다. 감사 대상 소방 기관들은 발굴용구, 증거수집장비, 조명기기 등 감식 장비가 기준 수량 대비 71개 부족했다.

감사위는 각 소방 기관들이 개인보호장비와 소모성 장비 등 재고유지가 필요한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재고관리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방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기호흡기 관리도 미흡했다. 소방서가 운용하는 호흡보호장비는 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진 파기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역 소방기관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공기호흡 용기 57개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 파기했다. 해당 기관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재검사도 미실시 되거나 검사 결과가 누락되기도 했다. 2012년 3월에 만들어진 공기호흡기가 현재까지 재검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 감사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각 소방 기관들은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세종소방관계자는 "소방장비 재고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관련 기준(훈령)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재고관리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기호흡기 관리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변경 등으로 재검사가 누락됐다고 설명했으며, 향후 누락 용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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