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상 '묵인' 속, 野 "대통령이 정리하라"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들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즉각 반발했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한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설명한 윤 총장의 비위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5가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인사권을 쥔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또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휴가중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최소한 `묵인`이나 `승인`으로 해석된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 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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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주요 대립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주요 대립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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