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피고인들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무단 수정 불구 반성 없이 혐의 부인"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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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교육부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교육연구사 B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직원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부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과서가 정권세력의 정파적 견해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의 권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 교과서가 교육부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 교육부의 권한이라면 교육부의 이름으로 수정하면 되는데, 편찬위원장이 수정을 거부했음에도 편찬위가 수정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편찬위원장의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편찬위원장이 수정을 거부했을 때 충분히 다른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윗선의 개입이나 또 다른 불법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편찬위원장이 수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이상 직권남용이 성립하긴 어렵다"며 "절차가 미흡했지만 교육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편찬위를 통해 수정절차를 진행했다. 명의도용 문제는 있는데 A씨에게 교과서 편찬 상세 지침이 없었던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8년 편찬위원장인 박용조 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2017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임의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박용조 편찬위원장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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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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