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뜻한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지 6개월이 경과해도 복직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진시청 간부공무원 2명은 최근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업주에게 업주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진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공무원의 행위가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당진시는 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 및 상급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대책 이행실태를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번 사건으로 당진시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당진시에서도 일주일 새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확진자 발표와 동선공개 발표가 늦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도 시나 시보건소는 `지침`을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한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직기강의 해이보다 재난에 대응하는 미숙한 처사가 더 큰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무능한 것 보다는 부패한 편이 낫다는 말이 주는 의미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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