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진시청 간부공무원 2명은 최근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업주에게 업주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진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공무원의 행위가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당진시는 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 및 상급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대책 이행실태를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번 사건으로 당진시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당진시에서도 일주일 새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확진자 발표와 동선공개 발표가 늦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도 시나 시보건소는 `지침`을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한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직기강의 해이보다 재난에 대응하는 미숙한 처사가 더 큰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무능한 것 보다는 부패한 편이 낫다는 말이 주는 의미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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