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 서다.

대전시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로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은 22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은 기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고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만 매일 등교한다.

특히, 학원 운영 시간은 22시로 제한된다. 이는 수도권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종교 시설은 정규 예배 인원이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과 장례 행사 인원도 10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된다. 대전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과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다. 업소가 방역 수칙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7일 기준 지역 확진자는 총 1459명이다. 주간 평균 확진자 24.6명이 발생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대전 지역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은 만남과 외출 자제하고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빠른 시일내에 지역 방역이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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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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