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5년 선고 "동종 전과 여럿 있고, 죄질 불량"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7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귀금속 등을 훔친 절도범이 또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가량 지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 등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B 씨는 밖에서 대기하다 타인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이용해 A 씨와 현장을 빠져나왔다.

A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2개월 동안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남·북 일대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12곳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밤에 불이 꺼진 집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대부분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 등을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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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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