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에 법원 "감형 사유 아냐"

경찰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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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B(18) 군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B 씨는 옆구리와 손목 등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6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당시 누군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A 씨는 한때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약물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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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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