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에 법원 "감형 사유 아냐"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B(18) 군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B 씨는 옆구리와 손목 등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6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당시 누군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A 씨는 한때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약물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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