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건설사 측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0월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건설사와 하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더불어 공사 관계자들에겐 징역형이나 금고에 집행유예가 각각 내려졌다.

차 판사는 "A 씨 등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건설사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판사는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 합의에 합의했다"며 "건설업체들도 안전 조치 위반 부분에 대해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해당 건물 공사 현장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바 있다.

당시 사망자 3명은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설비 관련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에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있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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