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이 불구속 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설계 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가동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의 경우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 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데 따라,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야별 시민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측 신청 사건이나 지역민의 관심을 끈 사건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 뒤 검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구속력은 없다.

대전지검 측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전 방해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관련 파일 530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수사팀은 2일자 정기 인사를 통해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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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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