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성수기 위약금 제도를 개정·고시했다.

7일 국립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성수기 기간동안 취소 위약금 부과 시작일을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변경했다.

성수기에 사용 예정일 5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를 공제 후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급된다. 다만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재와 같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고객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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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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