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 평균 인상률 7.2%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등 고려
최저임금 인상 대상 최대 355만명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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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7.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5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임금(182만 2480원)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16.4%에 이어 이듬해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자 지난해 2.87%에 이어 올해 1.5% 인상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치 평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통해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들 기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평균은 4.0%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1.8%로 이 두 지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 인상률을 도출했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내년에 경기가 회복돼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를 고려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다. 일부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인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 8000-355만 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율은 4.7-17.4%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아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주들이 여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종요구안으로 제시했던 금액은 각각 8850원, 1만 원이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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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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