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측이 범행 기획하고 법무사가 실행안 마련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증했다고 거짓으로 자수해달라"며 회유한 법무사와 이를 따른 일당 등 9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무고방조·범인도피·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A(64) 씨에게 징역 4년, 위증을 주도한 B(49)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위증자들 7명에게는 각 1-2년의 징역형을, 이들 중 자수했거나 비교적 죄책이 가벼운 2명에게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B 씨 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업체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43)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사기 피해를 호소했으나, C 씨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 대납과 추가 대가 지급을 약속받은 뒤 돌연 "C 씨는 죄가 없다"며 거짓 자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C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B 씨가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C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A 씨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증 벌금 500만 원을 비롯한 금전적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배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

재판부는 "C 씨 등이 윤곽을 세우고, A 씨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한 범행으로, 수법과 내용 그리고 공모자들 사이 금품수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의 위증 자수로 재심이 결정된 C 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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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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