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쓰게 해
공무원에게 뇌물 건넸다 돌려받기도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A(57) 씨와 B(60) 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이사 A 씨와 이사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는 근무한 적 없는 B 씨 가족과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급여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이들에게 회사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줘 1억 9000여만 원을 쓰게 하는 등 총 3억 3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대전 도안 2-1지구 사업절차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명목으로 대전지역 한 사무관에게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 한 혐의(뇌물 공여의사 표시)도 받았다. A 씨는 옷걸이에 벗어 걸어 둔 해당 사무관의 상의 주머니에 상품권을 몰래 넣었다가 다음 날 돌려받았으나, 검찰은 A 씨에게 뇌물 공여의사 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횡령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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