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원을 상대로 특허비용을 허위 청구해 70억 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속여 빼앗은 변리사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일 국책 연구원에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에 걸쳐 모두 67억 원을 편취한 변리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변리사 A(53) 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모 연구원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26회에 걸쳐 합계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이 연구원 소속 직원 B(37) 씨는 A 씨와 공모해 허위 대금지급의뢰서에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통모해 장기간·거액의 국가예산을 편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국가예산 편취 사범에 대해 경찰·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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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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