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콜센터 사무실 마련하고 27명 속여
대전지검,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 추가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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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6일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4억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국 위해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에는 공범들과 모두 18명의 체크카드 21장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지검은 단순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 분석과 보완 조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A 씨를 총책으로 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했다.

대전지검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력해 미검거 상태의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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