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 정책·제도 만족도 전반적으로 낮아
'예술인 신문고' 제 역할 못하는 등 권리 구제도 원활치 않아

예술인들 대부분이 정부의 예술인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권리 구제 제도인 `예술인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예술인 127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제도 및 복지정책 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법안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재단 관련 예산은 올해 1097억 5700만 원으로, 재단 설립 이후 1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11.4%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은 △`아니다` 39%, △`매우 아니다`33.7%, △`모르겠다` 15.9% 등 70%를 상회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18.3%, 복지재단의 추진 사업들이 창작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냐는 질문 역시 긍정적 답변이 17.8%에 그쳤다.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신문고 운영 내실화와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활동증명 인정범위, 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정기적 현장소통기회 확대, 정책전달체계 구축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권리 구제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예술인 신문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 계약강요 168건, 수익배분 1063건, 예술창작활동 방해 102건, 정보의 부당이용 27건 등 총 1360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았다. 하지만, 이 중 60건(4.4%)에 대해서만 화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을 뿐, 절반에 가까운 596건(44%)을 소송지원으로 종결했다. 후속 조치 60건 중 시정권고는 2건, 시정조치(명령)는 30건, 화해조정은 28건이었다. 아울러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공정위원회`도 2014년 이후 8년 동안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28회와 조정회의 16회를 통틀어 단 44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예술인 신문고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화해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역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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