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농지를 1000㎡ 이상 실경작농가

[영동]영동군은 2022년부터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농업인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40: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 50만 원이 지급된다. 영동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 여명으로 관련예산은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30억을 부담해야 하기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이나 시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의 재원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군은 올해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홍보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자격확인과 신청서검증을 거쳐, 내년 10월 경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진만 군 농정기획담당 팀장은 "지역농업인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겠다"며 "지역농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추진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