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단지 산란계 농가 의심 신고…이동 통제·살처분 조치

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내 산란계 농가의 폐사체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단지 내 AI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를 중심으로 500m, 3㎞, 10㎞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6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된 지점과 1km 거리로 3일 농장주의 폐사가 증가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발생농장 산란계 10만 800수는 살처분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 내 사육 가금 6호 23만수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하반기 고병원성 AI가 충북 4건, 전남 4건이 발생된 후 이번 우리 도에서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농가 예찰, 소독 강화 조치 함은 물론, 24시간 신속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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