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일환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용 시설기준 이해 안돼" 불만 이어져

6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시설 적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과 도서관 등은 적용되는 반면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대폭 확대 적용됐다. 기존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됐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외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이 추가됐다.

반면,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히 감염 사례가 잇따랐던 종교시설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그동안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라며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교회와 관련된 걸로 확인되지 않았나. 그런데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등이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청소년 백신패스`와 맞물리면서 안전성이 100%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는 건 학습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서구 둔산동의 한 학부모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수업만 하는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맞이하는 중요한 방학인데, 불안한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아이 혼자 집에서 개인과외를 하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돌파감염도 많고 아이들은 경증이 대부분이라 사실 백신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까지 적용한다고 하니, 방학 때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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