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중 용역 착수 9월 조정안 확정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축 허용기준이 완화돼 대전 동·대덕구 지역의 건축행위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된다. 대전시는 도시 내에 문화재가 위치할 때는 반경 200m, 도시 외에서는 반경 300m를 적용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건축 고도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당초 23층 규모로 계획됐던 무역회관 건물은 둔산 선사유적지 영향으로 18층으로 지어졌다. 동춘당 주변에 고층건물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이다.

22일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재청 지침이 변경됐다"며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대상을 선정하고 2016년 현상변경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대전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냈다. 이달 안에 용역에 착수해 오는 8월 허용기준안을 고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조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조정 대상은 유형문화재 8건과 기념물 39건, 문화재 자료 29건 등이다. 조만간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인 봉산동 느티나무까지 모두 77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몰려 있는 동구와 대덕구 지역이 건축 규제 완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1-2층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건물만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주변 건물들 전체로 볼 땐 완화 효과가 제법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를 할 때마다 현지 조사를 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보존지역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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