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업체들이 사다리타기를 통해 담합하다 적발돼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여사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한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8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등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 계약금액 36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촬영업체들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항공촬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든 업체가 한꺼번에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가운데 2013년 답합이 이뤄진 사업지구는 당진, 울산, 제주, 삼척, 화성, 전주 등이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했다.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했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돼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