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은 15일 사과문을 통해 "제천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아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수의계약 관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부터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2014년 지방선거 이후 회사를 폐업하기로 다짐했었으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제천시가 2014-2016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 5건(총 6300만 원)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최근 주의처분 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가족이 대표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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