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과정 관여 일체 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10년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정위 직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퇴직 공직자 재취업 관행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 재취업 금지와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골자로 하는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관여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 금지 △유착 의혹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대상 유료강의 금지 등 모두 9개다.

공정위는 우선 재취업 알선 관행 등을 타파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이른바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원의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재취업자 관리와 관련,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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