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단가 감액행위를 근절하고 제 값의 납품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