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의원 발의…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요구
세종시의회는 19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성수 의원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됐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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