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 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4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1일 이전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연 20%, 2015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연 15.5% 적용해야 한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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