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을지대학교병원을 향후 3년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시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 지정신청서,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이들 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은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이 유지됐지만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3년 주기 재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인구 150만 명인 시는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세종시와 공주시와 논산시, 금산군 등 인근 충남 시·군의 의료자원 부족, 시민 생활권 등을 고려해 3곳으로 확대 결정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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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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