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업이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전시가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은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지원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알려진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소속기관 재직기간 △가족 수 등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였으며,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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