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3만 여 가구 신규 공급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 운영…부동산 과열 차단

오는 2023년까지 대전 지역에 7만 10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이 신규 물량의 핵심이다. 또한, 과열된 부동산 경기 단속 및 안정화 등을 위해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3일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전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가격과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집 값 급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마저 높아져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시는 균형 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관리, 분양가 안정,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중점을 뒀다. 주택공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올해 3만 4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아파트(분양 2만 5528가구, 임대 4857가구) 3만 385가구, 단독·다세대 1800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927가구 등 3만 4112가구가 수요자들에게 선보인다.

내년에는 2만 148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분양 1만 4417가구, 임대 1339가구) 1만 5756가구, 단독·다세대 1800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592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2023년에는 아파트(분양 9272가구, 임대 3131가구) 1만 2403가구, 단독·다세대 1800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500가구 등 총 1만 6703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안정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내년까지 `대전 드림타운` 3354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건설 1750가구, 매입 200가구) 1950가구, 민간임대 1404가구가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685억 원, 시비 1177억 원 등 3300억 원이 투입된다. 분양가 안정화 정책도 실시된다. 대전시는 지역 실수요자 보호와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 갑천1BL을 포함한 4개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64만-79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방지와 안정적인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일명 `떳다방` 단속 등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정부의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추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LH,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도심공공주택 대상지로 준공업지역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으로 조차장 부지(29만 4189㎡)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이 지역이 공급계획에 반영 된다면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 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 무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전 드림타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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