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에 지자체, 교육청이 따로 있나" 불만
학원 지도감독은 교육청, 집합금지 및 폐쇄는 시청 몫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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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한 학원 발(發)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싸고 `방역 책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방역 주체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행정조치와 권한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양 기관 간 공조체제 미흡으로 학원 발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7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 동구 A 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에 달한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를 보면, 명석고, 대전여고, 우송고, 송촌고, 가양중, 한밭여중, 송촌중, 서일고, 계룡디지텍고 등이다.

학원 내 감염 발생 사례는 A 학원 뿐만이 아니다. 대전 중구 B 학원에서도 최근 10대 학생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통상적으로 학원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담당한다.

문제는 감염 당사자가 학교와 학원은 물론, 다중 이용업소까지 동선이 다양하는 데 있다. 특히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학조사는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취해지는 조치로 후속대책의 하나이다.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담당업무와 권한, 역할을 놓고 유권해석을 하는 동안 코로나19 n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통보된 `등교 중지` 문자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까지 당혹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 또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통보와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공지하는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을 관리·통제할 결정권이 지자체장에게 몰려있다는 것이 맹점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 신모 씨는 "갑작스럽게 동구 지역 학원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대책이 뒤늦게 발표됐다"며 "관계당국이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감염병 관련지침에 따르면, 학원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교습제한과 지도감독은 해당 교육청이 맡고, 집합금지나 시설 폐쇄 권한은 지자체 장의 몫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당국은 감염병 선제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시청은 일선 교육현장까지 일일이 지도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발생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의 강제적인 의무권한, 의무명령에 따른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운영시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 등이 상황에 맞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의·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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