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대전 내 한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 행정에 관여한 학교법인 D 학원 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처분도 취소했다.

이번 처분은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서 벌어진 이사장의 갑질 등의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장이 관리자에게 복무 보고를 지시하고 교내 인사 등에 관여하는 등 권한을 침해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은 지난해 교직원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퇴한 바 있다. 승인이 취소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 동안 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학교 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는 각 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시 이사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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