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출처불명의 제보와 소문을 들었다며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윤석열 배우자의 유흥 접대부설, 불륜설을 성희롱과 더불어 마구 퍼뜨린 백은종·정대택·노덕봉도 같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대응도 나섰다. 법률팀은 "조작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경기신문 심혁 기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및 데스크 2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법률팀은 유흥 접대부설과 불륜설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며 "돈을 노린 소송꾼(정대택)의 거짓 제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한 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문의 진원지로 `정대택`을 꼽으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정대택은 무려 14년 전부터 불륜설 등 괴소문을 스스로 만들어 낸 후 퍼뜨리고 다니다가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11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을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 인권 특보`라고 과시하지만 그 말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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