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처리 공감...'시간끌기용' 시각도-정진석 "여야합의로 조만간 법안 처리될 것"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실 제공)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실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전향적 내용의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뒤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진다. 다만 앞서 겪었던 혼란과 실패의 경험을 반면 교사 삼아 리스크 관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양당 간사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을 지켜오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22일) 충청도민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다음 날 전격적으로 여야간 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처리 기류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한 설계 예산 147억 원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근거가 되는 세종의사당법이 통과돼야 한다.

대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시선도 공존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분원에 방점을 찍으며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그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세종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국회를 쪼개 분원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 비용·행정 효율의 저하·신속한 의정활동 침해 등으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전 규모를 놓고 재충돌 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세종의사당법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법안 마련 재추진`을 밝혔다는 점이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한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의지를 내비치자 김 원내대표가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자청한 `타이밍` 역시 같은 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세종의사당 근거법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그간 자주 사용한 시간 끌기 계획이 아니길 바란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약도 없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의사당법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될 것"이라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신설을 염원해 온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이미 당내에서 법안 처리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24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