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비공식간담회서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방안 협의
전셋값 오른 만큼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대출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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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한을 풀면서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전세대출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 요건 등은 오히려 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전세대출에 적용해 온 5000억 원 한도 제한을 18일부터 풀기로 했다. 지점별로 전세대출 한도를 관리해 온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키로 했으며, 지난 8월 말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모두 중단해 왔던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상품을 같은 날부터 다시 판매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이 시중에 다시 풀리지만 대출 요건은 이전보다 깐깐해질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나 투자 등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방식은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시행해 오던 조치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힌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비교적 대출승인이 쉽게 날 수 있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상당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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