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가 불법 유통시킨 고기의 일부.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가 불법 유통시킨 고기의 일부.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화재로 인해 폐기 처분했어야 할 축산물을 대거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60) 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쯤 대전 대덕구의 도축 직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폐기처분 대상에 오른 축산물을 버리지 않고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2시간만에 꺼졌지만 창고에 보관했던 한우 54마리와 돼지 391마리 등 축산물 60여 톤에 대해 폐기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축산물 이력제 번호를 과거 정상 유통됐던 번호로 바꿔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한우 6.5톤과 돈육 1.5톤 등 8톤 가량이 정육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2여 톤은 폐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육점으로 넘겨진 8톤 가량의 고기를 모두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50여 톤의 축산물이 실제로 폐기됐는지 관련 업체 등을 조사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일부는 판매됐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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