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요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차례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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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요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차례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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